아동청소년 상대 수백건 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에 징역 6년 판결…검찰 항소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4시 2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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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백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중 1명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 17명을 유도해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고 이중 1명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엔 13세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부수처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7년간 취업제한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등 선고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왜곡된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선고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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