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2년의 징역형이 줄어들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 체포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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