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규모 손배소 최경환 일부 승소
2020년 최경환 5억 투자 의혹 보도해
'이철 인터뷰' 근거…檢 허위사실 판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4일 오전 9시50분께 원고 최 전 부총리, 피고 MBC(문화방송)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인 최 전 부총리가, 3분의 2는 피고인 MBC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지난 2020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이철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신라젠 의혹 보도를 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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