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듀오 광고, 부당하지만…금지 하기엔 불충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5시 03분


결혼정보업체들의 법정 다툼
가연 “듀오의 부당 광고로 피해” 주장
법원 “가연 이익 침해 단정 어려워”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경쟁 업체 듀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듀오는 광고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

지난 2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은 듀오가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듀오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고물에 ▲업계 최다 회원수 ▲2022년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의 문구가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 등을 토대로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정보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듀오의 ‘2022년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문구는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업계 최다 회원수’ 문구와 전문직‘, ’명문대‘ 라는 표현을 ’업계 최다‘라고 표현한 점, 14년간 모든 항목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의 문구들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가처분 금지 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가연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듀오가 과장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길 희망해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도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고 인지하는 것 같은데 부당광고와 가연의 피해 사이에서 입증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듀오 측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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