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울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는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이 이른바 ‘바가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세계여행 콘텐츠로 잘 알려진 한 유튜버는 지난 16일 베트남 지인 2명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종로 광장시장을 찾았다.
시장 안 노점 좌석에 앉은 그는 “맛있는 전 알아서 한 접시 담아 주시라”며 ‘모둠전’을 주문했다. 상인은 “모둠전 한 접시 1만 5000원인데, 3명은 양이 적어서 못 먹는다”며 더 시킬 것을 권유했다.
유튜버가 “우선 한 접시 먹어보고 더 시키겠다”고 답했지만, 상인은 “얼마 안 된다. 1만 5000원 갖고는 안 된다”며 재차 추가 주문을 유도했다.
일행이 “돌아다니며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서 그런다. 일단 한 접시만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상인은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추가로 더 시켜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실랑이 끝에 한 접시를 받아 든 일행은 몇 개 안 되는 내용물에 크게 실망하면서 “분위기가 중요한 거니 맛있게 먹자. 한 조각에 2000원짜리니까 꼭꼭 씹어 먹자”고 위안했다.
유튜버는 댓글로 “광장시장 다른 곳들은 정말 친절했다”며 “워낙 외국인들의 광장시장 체험기가 많아서 기대했는데 하필 손님이 없었던 곳이 좀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후 영상은 논란으로 부상했다. 누리꾼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노점들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선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소통하고 회의를 해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표시제도 노점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제재하거나 행정처분 할 방법은 없어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논란의 상점에 대해 22일부터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정찰제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요금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저울을 도입해 음식 중량을 일괄적으로 맞추는 방안 등 여러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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