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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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어 충청·호남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서울=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36시간 전에 예보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으로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 정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PM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 목표를 지난해보다 2.3% 많은 약 10만8000t으로 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36시간 전에 예보를 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만 36시간 전에 예보했다.

산업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석탄발전기 최대 15기를 가동 중단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실내 난방온도를 18도로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부문도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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