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경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바닥에 내려쳤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A 씨를 검거해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
당초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통합심리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후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대에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없어 피해자 지원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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