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수차례 항의한 학부모를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시험 종료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자녀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자 17일과 21일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수험생의 아버지는 피해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학교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다음주 내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 교사는 해당 학부모를 마주칠까 두려워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경호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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