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감지기 등을 손괴한 혐의다.
또 승객 50여명의 옷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묻히며 후속 전동차 4대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폐된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사건 송치 후 ‘여객이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행위’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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