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희귀병에 걸리자 간병하다 결국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7월2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간병으로 인해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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