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20대…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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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약에 취해 운항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4/ 뉴스1 ⓒ News1
24일 마약에 취해 운항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4/ 뉴스1 ⓒ News1
마약에 취해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구속수사를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항공보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의 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부모가 입원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승무원의 제지로 더 이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를 검거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심사장에 들어가기 앞서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 문을 열면 위험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언제 마약을 했나”, “비행기 탑승 전 마약을 했나”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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