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000원 때문에…’ 친형 흉기로 찌른 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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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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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000원 때문에 흉기로 친형을 찌른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 씨가 자신에게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 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 B 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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