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훈계에 화가 나 맥주 컵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시어머니에게 맥주병을 던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내 A 씨의 행동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또래 남편 B 씨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남편 B 씨, 60대 시어머니 C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유리 맥주 컵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시어머니에게 던지는 등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를 듣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술김에 격분해 범행했다. B 씨는 아내의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나 A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으로 응수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행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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