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돌아가려고 ‘묻지마 폭행’ 한 40대, 살 길 열리자 선처 요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25일 13시 29분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복지시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법원에 뒤늦게 선처를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 강서구 한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69)를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렸다.

A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B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B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 번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