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7년간 8000만원에 육박한 소득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부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A씨(73?여)와 B씨(74?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을 통해 이들 70대 부부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이 부부는 2009년 3월 의붓딸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월급명목으로 받은 8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소비, 횡령하는 등 2016년 7월까지 C씨가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7986만원 상당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재판 선고 당시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앞선 2021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에서 부부는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인출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통장을 보관하며 사용했고, B씨도 알면서 적극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70대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B씨에 대해서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70대 부부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와 지속적인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 무상으로 피해자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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