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달라”…후진 차에 ‘콩’ 부딪힌 여성, 보험외 추가 보상 요구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7일 09시 37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마트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걷던 여성 보행자와 살짝 부딪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보행자를 살폈고,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접촉사고 사실을 알렸고, 4~5일 뒤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대인 접수를 해줬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치료비 외 200만~3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몇십만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서 손을 뗄 테니 민사로 진행하시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이 바뀌어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면 부주의한 사람은 괜찮고 차의 과실이 100%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물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이 사건으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고액 연봉자임을 들먹이며 진단서도 받지 않은 채 200만~300만원을 주며 합의하겠다고 하면 수긍을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호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때에 따라 보행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이 정도로 디스크가 올 수 있나. 기왕증으로 보인다. 상대가 소송 걸면 손해 볼 거 같다.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 소송하면 위자료는 15만원보다 더 줄 수도 있다. 대신 위자료에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하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소송하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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