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300만원 달라”…후진 차에 ‘콩’ 부딪힌 여성, 보험외 추가 보상 요구
뉴스1
업데이트
2023-11-27 09:38
2023년 11월 27일 09시 38분
입력
2023-11-27 09:37
2023년 11월 27일 09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마트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걷던 여성 보행자와 살짝 부딪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보행자를 살폈고,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접촉사고 사실을 알렸고, 4~5일 뒤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대인 접수를 해줬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치료비 외 200만~3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몇십만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서 손을 뗄 테니 민사로 진행하시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이 바뀌어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면 부주의한 사람은 괜찮고 차의 과실이 100%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물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이 사건으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고액 연봉자임을 들먹이며 진단서도 받지 않은 채 200만~300만원을 주며 합의하겠다고 하면 수긍을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호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때에 따라 보행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이 정도로 디스크가 올 수 있나. 기왕증으로 보인다. 상대가 소송 걸면 손해 볼 거 같다.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 소송하면 위자료는 15만원보다 더 줄 수도 있다. 대신 위자료에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하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소송하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함·시계 만들지 말라” 지시
거취 고심 해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워달라”
AI교과서 삐걱… “교육자료로 자율 도입” 법사위 처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