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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 술먹고 운전시킨 뒤 고의사고, 협박·갈취…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7 10:13
2023년 11월 27일 10시 13분
입력
2023-11-27 10:13
2023년 11월 2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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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돈을 갈취한 2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 조치원읍에서 지인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공범들에게 연락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한 달 후인 12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 일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일당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 일당은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별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할, 합의 주선 명목으로 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 등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당 중 다른 공범 2명은 앞서 검거된 뒤 재판을 받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피했던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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