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나머지 혐의 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검사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손 검사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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