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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주행 자전거가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운전자 무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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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1:42
2023년 11월 27일 11시 42분
입력
2023-11-27 11:42
2023년 11월 2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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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뉴스1 ⓒ News1 DB
지난해 부산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반대편 승용차에 부딪혀 7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B씨(70대)를 들이받아 목뼈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에 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B씨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다가 A씨의 차량 앞범퍼에 부딪혔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5달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상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40km여서 과속 운행하지 않았고 시속 24km였던 B씨의 전기자전거 속도가 보통 자전거 속도와 비교해 상당히 빨랐던 점 등이 무죄 이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채 운행하고 있었고,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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