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 헌신도 많았겠지만 어느 순간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피고인이 법관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협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열린 재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지연,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이날까지 공판만 240회가 넘게 이뤄졌다.
임 전 차장 측은 2021년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을 심리했는데, 이 전 실장은 이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타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유죄 심증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하자, 임 전 차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며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을 취하했고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