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절도와 버스기사 폭행을 저지르고도 선처받았던 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려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7일 강원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37)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젖었음에도 A 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 A 씨는 지난 7월 23일 아내 C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가정폭력 범행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으나 약 1년 전 모친상 이후로 정신적 구심점을 잃은 듯 행동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 및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잇따른 범죄행위로 A 씨는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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