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퇴거불응’ 박경석, 검찰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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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속영장 반려…26일 경찰 석방 조치
전장연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불법 연행"
경찰 "고지하는 장면 남아…檢 증거 제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석방됐다.

27일 경찰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 대표를 전날(26) 오전 0시33분께 석방했다.

이는 경찰이 박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이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8시47분께 경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박 대표를 퇴거 불응 등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불법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24일 오전 8시47분 혜화역 승강장에서 경고 방송과 미란다 고지도 없이 박 대표를 불법 연행했다”며 “당시에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퇴거 방송만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행될 당시, 혜화경찰서 경비과가 연행 당시 경고방송을 했는지의 여부와 미란다 고지를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며 “경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박 대표 구속영장이 반려된 배경과 관련해선 “전날 오후 5시 40분경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검찰이 박한희 변호사에게 박 대표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왔고, 변호사는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체증한) 영상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남아있다”라며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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