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이날 법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해당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봐도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역시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3일 현재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이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며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화영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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