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하지” 장례식장서 이모·제부 폭행한 자매
뉴스1
업데이트
2023-11-27 14:32
2023년 11월 27일 14시 32분
입력
2023-11-27 14:32
2023년 11월 27일 14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할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이모와 제부(사촌동생 남편)를 폭행한 40대 자매가 선처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자매인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20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이모 C·D·E씨와 사촌동생의 남편인 제부 F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동생인 이모들을 향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제대로 모시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 어머니와 이모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생수 10병 무게…스마트폰이 만든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과 어깨통증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한 전현직 정보사령관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각지서 ‘김정일 13주기’ 추모 [데일리 북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