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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초년생만 노렸다…41억 전세사기 벌인 조폭과 사채업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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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5:16
2023년 11월 27일 15시 16분
입력
2023-11-27 15:15
2023년 11월 2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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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판사는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수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 ‘깡통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 D씨 명의 대학가 인근 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포함해 41억여 원을 편취했다.
이들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은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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