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하며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A지부 지부장 B씨 등 3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A지부 지부장 B씨와 부본부장 C씨, 본부장 D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4월, 징역 1년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피해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공갈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행태에 배신감과 허탈함을 보이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노동자의 신뢰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용인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 D씨와 함께 덤프트럭을 동원해 용인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 현장 입구를 막은 채 장송곡 틀기 등의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협박, 업체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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