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를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 씨가 숨진 것이라며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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