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는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이 규모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12만 명)대비 37.5% 증가한 규모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 E-9 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린 이유는 ‘인력난’ 탓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E-9 인력을 해마다 늘려왔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E-9 인력 쿼터는 지난해 6만9000명, 올해는 12만 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등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분야별 E-9 도입 인력은 제조업(9만5000명)이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난이 더 심화하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3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E-9 인력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에서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서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취업 허용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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