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일하며 수년간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7일 아동보육시설 생활지도교사였던 피고인 3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육시설 소속 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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