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법정서 녹취 전부 재생…검찰 “쥐새끼라는 단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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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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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SNS 갈무리)
웹툰작가 주호민씨.(SNS 갈무리)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9)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의 핵심 쟁점인 특수교사의 수업 중 발언 전체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열린 특수교사 A씨(4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해 청취했다.

방청석에는 특수학급 교사 및 학부모 등이 대부분의 좌석을 메웠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고 A씨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탄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 자리했고, 녹취 내용과 관련해 중간중간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주씨가 지난해 9월13일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생성한 것으로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겨 있다.

주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A씨를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를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을 확인했고, 이를 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거야’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죽겠다, 너 정말 싫어’ ‘급식도 못 먹는 왜인 줄 아나,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등 A씨의 수업중 발언을 발췌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 기일에서 A씨 측 전현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면서, “A씨가 연속적으로 말을 쏟아낸 것 처럼 기재돼 있어 수업 진행 상 발언인지 혼자 읊조린 건지 알 수 없다”며 전체 녹취를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 측은 또 녹취 파일 판단과 관련해 재판부 외 ‘전문심리위원’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재개된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재개된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이날 재판에는 수업 중 녹음 약 2시간30분과 수업 후 학생이 가족과 대화한 녹음 약 30분 분량 등 녹음 전체가 재생됐다.

곽 판사는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발언 등을 재차 재생하며, A씨와 변호인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검찰 측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녹음 파일 중 재판부가 가장 먼저 살펴 본 부분은 A씨의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발언이다.

A씨의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발언과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저도 그렇게 보인다”며 “그러나 혼잣말이면 다 학대가 안 되는건지는 다른 문제다.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이 집중을 안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A씨의 해당 발언 이후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의 개인 사견이지만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라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A씨 측 변호인은 “수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뉘앙스 차이’임을 강조했다.

이에 곽 판사는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삼는 것이고 동기는 ‘훈육’이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니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녹취 파일에서 A씨는 학생과 단둘이서 책 읽는 수업을 하던 중 학생에게 “너가 왜 여기만 있는 줄 알아”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건데. 친구들한테 왜 못가. 성질 부릴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간다고 읽으라고”라고 말했다.

해당 상황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제지했고, 선생님은 아동이 바지 내린 건 때문에 분리조치 돼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A씨의 “싫어 죽겠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이 종이를 찢어버리는 상황이고, 반복해서 읽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교적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는데 수업과 관련없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다음 공판(5차)는 12월 1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처 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약속으로 8월1일 복직으로 재전환 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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