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올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6㎍(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시행 전 4개월과 비교할 때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당 15㎍ 이하) 일수도 23일 늘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실시하니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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