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인도를 걷다가 마약류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의식을 잃었던 여성이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5일 토요일 오전 5시경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고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8월 2일 사고를 당한 후 4개월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추정 상태로 병원에 있었다. A 씨를 중태에 빠뜨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수감 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고 당일 신 씨는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선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A 씨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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