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의 감찰 무마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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