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 군(7)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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