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식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
동아일보DB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한 리조트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 씨는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 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2%였다.
현재 A 씨와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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