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정신잃은 20대 여직원 성폭행한 50대, 징역 3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28일 09시 50분


“피해자, 의식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한 리조트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 씨는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 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2%였다.

현재 A 씨와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