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경찰측 “고지 장면 검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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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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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28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4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 방향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대표 불법·폭력연행 입장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측은 박 대표가 지난주 혜화역에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경고 방송 및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경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4일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퇴거불응 및 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25일 이를 반려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오후 5시40분쯤 박 대표의 변호인 측에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여부를 물었고, 변호인 측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표는 다음 날인 26일에 석방됐다.

이들을 조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있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도 “영장 재신청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폭력적인 연행 과정과 혜화경찰서의 3차례 경고 방송 여부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전장연 측은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후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충무로역으로 이동,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이동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과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여 무산됐다. 전장연 측은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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