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정보공개 ‘300건’ 요청한 학부모…“업무 마비” 경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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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선거규칙 위반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
“지역 맘카페에 교장·교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학교 상대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청구”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지장 심각…경찰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 학부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맘카페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교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이어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했고 행정심판 8건을 청구했으며, 29차례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고,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 고발을 위한 본격적인 서류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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