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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운전으로 2명 사상…‘쌍둥이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8 11:04
2023년 11월 28일 11시 04분
입력
2023-11-28 11:03
2023년 11월 2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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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해 수사받던 중 또 범행
경기 평택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탄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40분께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0대)씨와 C(60대)씨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C씨 역시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와 C씨 상태를 살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142%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직후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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