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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시신유기 30대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8 11:29
2023년 11월 28일 11시 29분
입력
2023-11-28 11:29
2023년 11월 2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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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혐의…아버지 잔소리에 범행
檢 “치밀한 계획 세워 잔혹하게 살해”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자폐 스펙트럼”
5월 아버지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측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 한 달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 저지르게 됐다”며 “김씨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잘못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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