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이용권 대행업자에 사기당했다…수십 건 고소장에 경찰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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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이용권을 판매하는 대행업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로 예약 대행업체 운영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30여 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리조트 예약 쿠폰을 구매했는데, 예약 번호가 나오지 않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약 2억 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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