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촉과 쇠구슬 등 불법 발사장치를 제조하고 판매 및 구매한 태국인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2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 씨(29) 등 제조·판매책 2명과 불법 발사장치를 구매 및 소지한 태국인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국내로 입국해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하다가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법을 익혔다.
이후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했다. 완제품은 포장이 어려워 부품을 세트로 판매한 후 SNS 실시간 방송이나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발사장치 조립법을 알려줬다. A 씨는 총 420회 판매해 6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고무줄 탄성을 이용해 화살촉,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관통력 등 위력이 강해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후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를 피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 조준경이 부착돼 있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도 가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불법 발사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SNS 분석과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발사장치 4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계좌 거래 및 택배 발송내역 등을 토대로 최근 발송지 53개소를 확인해 구매자 9명도 검거해 발사장치 11정도 추가 압수했다. 이들은 발사장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고 주로 지방 농장에 일하면서 여가에 강가에서 새·물고기 등을 사냥하기 위해 발사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 제조·판매 사범 등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발사장치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사제 발사장치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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