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험에 빠트리는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자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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