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성범죄 무고사범 7명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4시 05분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허위 신고·고소
檢 “국가 사법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검찰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허위 신고나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 무고사범 7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께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간 무고사범 7명을 입건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사범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성폭력 등 사건 가운데 객관적 물적 증거에 의해 무고 사실이 명백히 의심되는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이에 따라 ▲담당 보호관찰관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 신고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허위 고소 등의 사례에서 7명의 무고사범을 밝혀냈다.

특히 허위 고소 피해자인 보호관찰관은 장기간에 걸친 내부 감사와 수사로 공직을 박탈당할 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해를 하고도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 신고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험에 빠트리는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자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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