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억 원과 주거지 제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검찰은 이 돈 중 상당수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또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 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자택 가구나 외제차 구입·리스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은 구속 이후 약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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