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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의 밭서 돼지감자 몰래 캐 차에 싣고 달아난 주부들…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3-11-28 14:27
2023년 11월 28일 14시 27분
입력
2023-11-28 14:26
2023년 11월 2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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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쳐 달아난 주부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B씨(56·)·C씨(56·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관계인 이들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10평짜리 토지에서 피해자 D씨가 심어놓은 시가 불상의 돼지감자를 몰래 캔 뒤 차량에 실어 가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A씨와 B씨의 경우 초범인 점, C씨는 가벼운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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