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뒤져 명품 가방 등 3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 씨(41)를 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열고 명품 가방 등 3억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의 절도 혐의 액수는 3억 7300만원이었으나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그가 훔친 명품 일부가 가품으로 확인돼 7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면서 동료들이 잠시 쉴 때 범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 물건들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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