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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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활환자 재택의료 질환군에 뇌졸중도 포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전국 확대…수도권 포함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가운데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더 많은 중독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의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인 뇌졸증과 뇌·척수 손상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소아 재활 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한다.

또한 인구분포를 고려해 서울 북부, 서울 남부,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와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를 지정한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 재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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