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대생이 주행하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66)와 SUV 운전자 B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C 씨를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다.
C 씨는 A 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1차선을 달리던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후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B 씨의 SUV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 B 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B 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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