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31)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가대표 영구 제명 같은 확정적 징계는 내릴 수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안이 수사 중이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명확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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