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녀의 학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됐다며 고소·고발과 행정심판·민원 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을 68차례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학부모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올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학생 측이 “홍보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학교 측은 유세 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 자녀는 이후 전학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고발 7건을 접수했다. 또 “당선 무효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 8건을 청구했다. 학교 인사기록과 예산 및 카드 이용 내역 등에 대해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4건 접수시키기도 했다.
A 씨의 민원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를 교육청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행정 절차를 걸쳐 A 씨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에 학교가 대응하느라 교육 활동에 쏟아야 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학교의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감은 당시 학생과 대화를 나눴던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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