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줄퇴사에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됐다.
28일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6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A 씨와 갈등을 빚던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결국 무더기로 퇴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거듭 논란이 됐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A 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세종시 감사를 받았지만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5월 75명이던 원아 수가 현재 30명 안팎까지 크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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